기사 메일전송
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 하 교육감 “상고해 대법원에서 진실 밝힐 것”
  • 기사등록 2024-05-08 19:18:55
  • 기사수정 2024-05-08 19:28:16
기사수정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사진)이 8일 2심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했기에 상고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부산=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하 교육감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하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하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등 5명에게는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에 앞서 하 교육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2건은 모두 기각됐다.


앞서, 하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6월~2022년 1월까지 '교육의힘' 포럼을 설립해 이를 교육감 선거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 공보물에 졸업 당시 명칭이 아닌 현재 명칭으로 학력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예비 후보 시절 한 단체에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날 하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 후 자신의 SNS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했기에 상고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하 교육감은 “진실은 가려지지도 묻히지도 않는다.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부산 시민과 교육 가족들에게 잘잘못을 떠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busan.com/news/view.php?idx=13260
  • 기사등록 2024-05-08 19:18:55
  • 수정 2024-05-08 19:28:1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최근 1달간, 많이 본 기사더보기
부산 중구, 18일 산복도로 야외공연장서 열린음악회 연다 부산, 대형백화점서 지역 우수상품 특별전 개최 [칼럼] 데이비드 호크니 별세, 붓과 아이패드의 거장 영원한 캔버스로 현대미술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 별세…향년 88세 기장군 거점영어센터, 새 둥지서 교육환경 대폭 키웠다 ‘투표지 부족’ 10일부터 진상조사…전국 140곳 파행 후폭풍 ‘베테랑의 무게’ 김승규, 경기 막판 연속 선방... 첫 승 사수 일 귀화 만화 불법공유 사범 첫 인도…국내 송환 황인범-오현규 골, 체코에 2-1 역전승...16년 만의 첫 승 BTS 데뷔 13주년, 12~14일까지 해운대 보랏빛 축제 제20회 부산콘텐츠마켓 개막 12일까지 벡스코 부산시교육청 유보통합 교사 수업 나눔 첫 시동
최신 기사더보기
미·이란, 개전 107일 만에 종전 MOU 합의 부산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총 31곳 …양정·수영교차로 추가 부산터널 상행선 22일부터 야간 통제…하행선 양방향 교행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