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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대법서 '당선 무효'…선거보전금도 반환
  • 기사등록 2024-12-12 17:15:37
  • 기사수정 2024-12-12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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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대법원이 12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고, 최윤홍 부교육감이 교육감권한대행을 맡아 4월 재선거 때까지 부산교육청을 이끌게 된다. 하 전 교육감은 선거비용 보전금 13억 5천여만 원도 반납해야 한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곧바로 교육감 지위를 잃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을 경우 선관위를 통해 선거보전금의 반환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하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고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다. 깊이 사과드리며 그동안 함께 해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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