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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매뉴얼 표지. 사진=공정위


뉴스부산=공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을 미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를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는 플랫폼 관계사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자영업자 등에게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계약 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함께「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이하 ‘TF’)를 출범하고, 2월부터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 제작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 대상, 신고 절차 및 신고 건의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신고 시 유의사항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구성함으로써 신고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추진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TF는 매 분기마다 회의를 열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3월 중 첫 수사의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민사상 분쟁이 있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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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09 19:48:06
  • 수정 2025-03-09 19: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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