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뉴스부산] 강경호 기자 =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처음으로 회원 및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기념품 등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지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모단체 회원 및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기념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모단체 상임대표이자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모단체 관계자 B씨, C씨를 1월 25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장군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정당 관계자이기도 한 A씨는 지난 해 연말 모단체 관계자인 B씨, C씨와 함께 정당과 관계된 모단체 모임을 개최하고, 이 모임에 참석한 단체 회원, 정당인, 선거구민 등 140여명에게 식대의 절반 이하만 받거나 또는 무료로 약 40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명시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지만, 이번 고발 건과 같은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도 제공받은 가액의 10배~50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busan.com/news/view.php?idx=1461
뉴스부산(NEWSBUSAN.COM)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삶과 문화 속에서 부산의 미래를 그려가는 ‘사상과 정보의 열린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NEWSBUSAN.COM aims to be an open platform of thought and information, breathing with citizens and envisioning the future of Busan through the life and culture of the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