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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일부 개정에 따라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고령 등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공로자와 유족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 사진=부산중앙공원 충혼탑(忠魂塔) ⓒ뉴스부산포토(2025-2-17)


해당 법률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 미 8240부대 등에서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비정규군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 2023년 10월 16일부로 보상신청기한이 만료됐다.


국방부는 그간 3년 5개월간 38차례 심의를 거쳐 3,880명을 비정규군 공로자 인정하고 본인 및 유족에게 총 370억 원의 공로금을 지급했다. 또한 여성 첩보원,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5형제, 모자 전투원 등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해 숨은 영웅들에게 공로를 인정하며 예우해왔다.


국방부의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은 고령 등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공로자와 유족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자들에게 추가적 예우를 제공과 함께 국민화합과 역사적 의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로금 지급 신청 관련 정보는 국방부 누리집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와 접수 절차는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이 제공한다.


국방부 6·25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 임천영 위원장은 “공로자 대부분이 이미 9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으로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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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01 13:20:27
  • 수정 2025-04-01 13: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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