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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5월~10월까지 보험사기 전국 특별단속 - 시도청별 전담수사팀 지정...조직적, 상습적 보험사기 수사력 집중
  • 기사등록 2025-05-06 09:35:46
  • 기사수정 2025-05-06 09: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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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뉴스부산포토(2024.2.19)


뉴스부산=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5~10월까지 6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작년 하반기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첫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됐다.


이에 경찰도 ’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올해 4월에는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 ·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2025년에도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중개인(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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