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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1~4종)과 조종자격 취득요건. 사진 출처:국토부


뉴스부산=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6월 10일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하여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지난 4년간 드론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4년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약 15만여건이며,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약 65만명이 되었다. ’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드론공원을 확대 지정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이번 공모의 주안점으로 삼는다.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비교적 무게가 가벼워 안전한 4종 드론까지만 조종 자격 없이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하며, 비행승인 간소화도 공모 과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방안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조직체계, 안전 펜스 등 안전관리 시설 현황, 안전 사고 대응체계 수립 수준, 전담 모니터링 요원 배치계획 등 드론공원별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사고 시에도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 등 지자체 차원의 단체보험 가입을 필수로 한다.


드론공원 공모는 6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접수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가능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에서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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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6-09 11: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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