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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제공



[뉴스부산] 거창군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 신고제와 영업허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생태계 보호와 국민 보건 증진을 목표로 하며,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등은 반드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인 소유자도 보관·양도·폐사 등 상황 발생 시 자진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포유류와 조류는 20마리 이상 보유하거나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할 경우, 파충류와 양서류는 50마리 이상 보유하거나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할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 


2025년 12월 14일 이전부터 기르던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2026년 6월 13일까지 신고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으나 증식과 거래는 불가능하다. 


거창군은 온라인 시스템과 환경과 방문을 통해 신고 절차를 지원하며, 군 관계자는 군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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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26 0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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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진석 기자 유진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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