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뉴스팀

[뉴스부산]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진 1심 결과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으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구금한 행위가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각자의 역할과 책임 수준에 따라 형량이 선고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김용군과 윤승영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한국 정치사에 중대한 분수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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