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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개인·단체에 대한 명단공표 절차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2월 13일자로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0056~0059호)를 게시했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조치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절차다. 담당 부서는 재정담당관이며, 대상자는 지정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도 2026년 2월 20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명단공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13호)를 발표했다. 이는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한 것이다. 공고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별도로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평창군은 2025년 3월 25일자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개했으며, 공표기간은 2025년 3월 25일부터 2026년 3월 24일까지다.


이번 일련의 공시송달과 명단공표는 보조금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로, 대상자는 모두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개인·법인·단체다.


자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평창군청 공식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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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부정수급 #명단공표 #공시송달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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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25 12: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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