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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개발제한 구역을 포함한 시 전 지역(769.89km)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 용역을 봄․가을 2회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의 이번 항공사진 촬영은 시 전역의 불법 건축물 단속,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함께 수치지형도 제작, 도시계획자료 작성 등의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다.


디지털 컬러사진으로 촬영되는 이번 항공사진은 6천분의 1에 해당되는 축척으로, 실제 건축물과의 위치 오차가 12cm 이내인 고해상도 자료를 얻을 수 있어 사실상 부산시 전역의 지형과 지물을 파악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촬영한 상·하반기 항공사진을 기초로 직접 정밀판독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해당 구·군에서는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 산림훼손에 대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항공사진을 활용하면 사실상 모든 건축물의 변화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 불법 건축물 단속에 도움이 된다"며 "이번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무분별한 불법 개발 행위를 근절하여 안전도시 부산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항공사진은 부산시 홈페이지 '부산생활지도'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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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2 18: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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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호 기자 강경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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