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뉴스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주물사 해체시설을 설치·운영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사진=부산시 제공
[뉴스부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기장군 등 주요 공단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하절기를 앞두고 오염물질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6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4곳, 자가측정 미이행 4곳,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2곳,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1곳, 폐기물 부적정 처리 및 기준 미준수 2곳 등이다.
A업체 등 6곳은 저감 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했으며, B업체 등 4곳은 신고 없이 시설을 무단 가동했다. C업체 등 4곳은 법정 정기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기방지시설 미가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19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해 공단지역의 불법 유발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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