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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지하철 입구 10m이내 흡연 시, 과태료 2만원 - 부산시 소재 도시철도 750여 개, 계도기간(4.6 ~ 9.5) 거쳐 실시
  • 기사등록 2018-04-04 20: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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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도시철도 출입구 10m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부산시는 오는 4월 6일부터 부산시 소재의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 확대는 지난해 11월 1일 '부산광역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시·구‧군을 통해 길거리 흡연의 피해를 호소하며 규제를 요청한 시민요구를 시정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따라 금연구역은 부산시에 소재한 도시철도 출입구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의 출입구로, 750여 개가 대상이 된다. 부산시는 지난 2011년 버스정류장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바 있다.

 

오는 4월 6일에 도시철도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는 선포식을 도시철도 1호선 부산시청역 3번 출입구 앞에서 오전 9시 30분에 시행할 계획이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와 계도를 9월 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도시철도 이용시민이 많은 출퇴근시간대에 공무원, 단속원, 지도원 등을 통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의 지정확대 사항을 부산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은 금연구역이라는 선진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캠페인과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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