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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해운대구가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7월 1일부터 총 10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지원 규모(60억 원)보다 45억 원 늘어난 수치로, 예산 소진 시까지 부산신용보증재단 동부산지점이나 부산은행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해운대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ICE 710점 이상 또는 KCB 620점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해운대구 특례보증 이용 이력이 없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해운대구는 1억 원, 부산은행은 6억 원을 특별 출연해 보증 재원을 마련했다. 해운대구는 1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이차보전)하며, 부산은행의 우대금리와 부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보증비율 95%, 보증수수료율 0.8%)이 더해져 소상공인은 연 2%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해운대구 #소상공인대출 #특례보증 #이차보전 #저금리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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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6-28 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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