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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지난달 24일,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같이 8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서부산지사 장경수 지사장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호 기자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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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0 16: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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