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 [뉴스부산]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의 원활한 시행과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적용기간은 2018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12월 22일까지 2년이다. 출처=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매뉴얼[뉴스부산]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의 원활한 시행과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적용기간은 2018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12월 22일까지 2년이다.
이번 매뉴얼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 모두 새로운 그림 및 문구로 변경하고, ▲추가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발암성을 상징하는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방법 신설, ▲전자담배 용액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mg→ml)와 표시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 ▲관련 법령 추가 및 자주 묻는 질문(FAQ)을 추가·수정 등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국민에게 담배의 폐해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전면 교체되는 만큼, 이번 표기 매뉴얼이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이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운 경고그림 표기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금연두드림)에서 열람 가능하다.
▶ 클릭: 금연두드림(https://nosmk.khealth.or.kr/nsk/)
▲ 사진 출처=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매뉴얼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교체안을 발표하여 현재 11종의 경고그림을 전부 교체하고, 경고문구도 질병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흡연의 폐해를 보다 실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궐련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기계를 이용하여 가열해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궐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배출물(에어로졸)에서 발암물질(궐련연기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암(癌) 유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제작한 바 있다.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관련 문의사항은 02-3781-2210번 또는 nsk@khealth.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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