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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67명의 명단을 기존에 공개 된 대상자와 함께 지난 14일 오전 9시, 부산시 홈페이지, 시보, 사이버지방세청에 신규로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467명 중 법인은 134개 업체가 7,490백만원, 개인은 333명이 13,477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11월 14일부터 시 홈페이지 등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 및 체납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요청,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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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6 05: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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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희 기자 객원기자 유재희 기자 객원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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