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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는 확인절차 도입 등 관내출장 시스템을 바꾸고,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없애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 Work-life balance)'을 누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출장여비 지급한도 삭제, 시간외 근무 형태 개선


먼저 현재 월 8일 한도로 지급하던 '관내 출장여비 지급한도'를 없애고 개인별 실제 출장일수 만큼 지급하고, 출장 후 부서장에게 복명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새로 도입했다.


또한 '시간외 근무 형태'도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직원들이 워라벨을 누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일 줄이기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과 함께 지문인식기 도입 검토 등 시간외 근무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간외 근무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 복무 위반 처벌 강화, 행정 포털에 공개


반면, 복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지금까지 위반자에게만 해당되었던 ▲부당수령액 환수, ▲환수액의 2배 가산금 징수, ▲최대 1년간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조치 등에서 한 발 더 나가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자와 결재권자까지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투명한 기초복무제도 확립을 위해서도 월별 부서별, 기관별 출장 및 시간외근무 현황과 복무위반부서 등을 행정포털에 공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정착시키기 위해 인사와 감사부서 합동으로 8월 말까지 기초복무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상시점검을 통하여, 위반 시 환수 및 징계요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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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7 15: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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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성 기자 조태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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