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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는 지난 17일(금) 신영택시(주)와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2019년 8월 6일 남구에 설립된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은 초대 민선 부산시장을 역임한 문정수 전 시장이 이사장으로, 박계동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외 2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선임해 2019년 하반기 두 차례 사업설명회를 열고 조합원 모집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타 시도에서 드러난 협동조합택시의 문제점 및 일반적인 영업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택시업체를 인수한다는 점을 우려하여 이번 양도·양수 신고 수리에 신중을 기했다.


그동안 부산시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세 군데 법무법인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법인택시 양도·양수 신고업무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유효성에 대한 심사권을 행정청이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 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사인 간의 계약으로 행정청에서 이행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각각 나왔다.


시는 이러한 법률적 자문을 토대로 신영택시 및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 관계자와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 양자 간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당부했으며, 향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제반 법률을 준수하고 모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에 대한 확인을 받고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였다.


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이번 양도·양수 신고 수리를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에 출자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시는 또 “협동조합택시는 부산에서 처음 시도되는 우리사주형 택시로 합리적 경영을 통해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이 택시업계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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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0 17:26:20
  • 수정 2020-01-20 17: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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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희 기자 유재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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