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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부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의 보육·교육 부담을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30일 부산시의회 2021년 제1회 추경안 의결에서 교육청 소관 유치원 재원 아동과 동일연령대에 있는 아동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부산시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015년 1월 1일생~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만3~5세 아동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 등 38,000여 명(2021년 6월 기준)이다. 한편,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 유치원 재원 아동 38,800여 명과 재외국민,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시는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7월 중순부터 만3~5세의 아동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구·군별로 관련 예산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후, 7월 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아동 1명당 각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8월 9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개별신청에 의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 보호자 지급계좌를 통해 직권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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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17 1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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