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뉴스부산=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행안부)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지문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하고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정보보유기관'은 해당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하고, '민원처리기관'은 해당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일부 민원에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지난 8월 4일~9월1일까지 모든 부처 대상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이 선정되었으며,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일에 선정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향후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 4종을 추가하여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약 190여 개 민원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적용되어, 민원인의 서류제출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busan.com/news/view.php?idx=8127
  • 기사등록 2021-10-24 02:56:0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조태성 기자 조태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뉴스부산 URL 출처를 표기할 경우, 이 기사의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뉴스부산(NEWSBUSAN.COM)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삶과 문화 속에서 부산의 미래를 그려가는 ‘사상과 정보의 열린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NEWSBUSAN.COM aims to be an open platform of thought and information, breathing with citizens and envisioning the future of Busan through the life and culture of the region.

최근 1달간, 많이 본 기사더보기
기장군 거점영어센터, 새 둥지서 교육환경 대폭 키웠다 ‘스포츠·문화 축제의 장’ 광안리해수욕장 7월 1일 개장 ‘베테랑의 무게’ 김승규, 경기 막판 연속 선방... 첫 승 사수 일 귀화 만화 불법공유 사범 첫 인도…국내 송환 부산시, 민관협력으로 숙박 가격 안정화…BTS 공연 대비 BTS 데뷔 13주년, 12~14일까지 해운대 보랏빛 축제 제20회 부산콘텐츠마켓 개막 12일까지 벡스코 부산시교육청 유보통합 교사 수업 나눔 첫 시동 손흥민 “인생 걸었다, 체코전 모든 것 쏟아부을 것” 네이버 지도로 부산 맛집 찾는다…외국인 관광객 캠페인 부산 천마산 복합전망대 임시 개관…새 관광 거점 기대 대표팀, 체코전 이틀 앞두고 고지대 최종 전술 점검
최신 기사더보기
부산 중구, 18일 산복도로 야외공연장서 열린음악회 연다 부산, 대형백화점서 지역 우수상품 특별전 개최 현대미술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 별세…향년 88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