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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2021년을 마무리하는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기 지난 2일 개회, 다음달 14일까지 4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부산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정례회 기간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추경예산안을 포함해 조례안 46건, 동의안 16건, 의견청취안 2건 등 6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 1차 본회의 (11월 2일)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3일~16일까지 부산시와 교육청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7일~21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 2차 본회의 (11월 22일)

시장과 교육감의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23일~30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다. 예산안은 12월 1일~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 3차 본회의 (12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정례회를 폐회한다.


한편, 이날 1차 본회의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는 '부산광역시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과 제300회 정례회'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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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07 00:21:06
  • 수정 2021-11-07 0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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