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NEWSBUSAN=행정안전부는 16일, 운전 습관이 형성되기 전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강남·강서), 부산(남부), 인천, 대전, 대구, 경기(용인), 전북(전주), 전남(나주), 경남(마산) 등 전국 10개 운전면허시험장에 홍보물(포토월)을 설치하는 등 내년 2월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 전용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6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포함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5대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다만,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 5대 구역을 제외한 주민신고제 적용 범위는 상가·거주 시설 및 주차 인프라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행안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한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해시태그 이벤트, 전국 지자체에서도 관련 홍보물을 개별 제작․배포하는 등 5대 불법주정차 구역 주민신고제 등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에 동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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