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희 기자

뉴스부산=부산광역시교육청은 18일,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있던 미인가교육시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시교육청에 따르면 고시의 주요내용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변경 등록) 절차·기준, 등록 취소, 폐쇄 신고, 학생 명부 관리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다. 미인가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생은 취학·유예를 받을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5월 2일 상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10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3월~4월까지 등록 관련 홍보를 진행하고, 희망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등록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학교 밖 청소년과 미등록 기관에 있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부산시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busan.com/news/view.php?idx=8829
©뉴스부산 URL 출처를 표기할 경우, 이 기사의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뉴스부산(NEWSBUSAN.COM)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삶과 문화 속에서 부산의 미래를 그려가는 ‘사상과 정보의 열린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NEWSBUSAN.COM aims to be an open platform of thought and information, breathing with citizens and envisioning the future of Busan through the life and culture of the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