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희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제조에 `공업용 에탄올` 사용한 업체 등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제공=부산시뉴스부산=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185곳의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제조에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업체 등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병행 수사와 함께 위반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외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일반 식품을 의약품인 한약 명칭으로 표시한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 업체 5곳, ▲통풍, 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 1곳,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추출가공에 사용한 업체 1곳, ▲원료에 쇳가루가 나오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업체 1곳, ▲식품의 원료가 무슨 성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의 제조·판매에 사용한 업체 1곳, ▲위생이 불량한 무신고 업체에서 만든 ‘환’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곳,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업체 등 11곳을 적발했다.
이들 해당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며, ▲질병예방, 의약품명칭 사용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업체는「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공업용에탄올 사용 및 위해식품 등 제조행위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원료사용, 위생불량 무신고 제조·판매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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