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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3월 21일~4월 3일까지 2주간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8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거가족 및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영업운영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23시 기준이 유지되며,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정에서는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난 조정의 운영시간 완화에 이어 15주간(12.6.~) 지속된 사적모임 제한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적모임을 일부 조정했다.


향후에는 정점 이후 유행 축소, 의료체계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본격적인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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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8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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