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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600만원 일괄→차등 지원' 추진 - 손실보상제 강화 등 '코로나19 비상 100일 로드맵' 4대 핵심과제 제시
  • 기사등록 2022-04-28 22:12:39
  • 기사수정 2022-04-29 18: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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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마련하고, 4대 핵심 과제로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강화 ▶소상공인 금융구저 패키지 지원 신설 ▶소상공인 세제·세정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피해지원금 지급'은 전체 소상공인·소기업(약 551만개사) 대상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앞서 윤 당선인이 공약한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의 지원금 지급과는 차이가 있다.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제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영업손실을 본 공연업·전시업·여행업 등도 피해지원금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제를 강화'한다. 올해 1·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제 운영시 현행 90%인 손실보상률을 100%로 상향하고, 현재 50만원의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6월부터 인상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으로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를 신설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의 은행권 대출 전환, 이차보전 등 방안과 소상공인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기타 '세제·세정 지원'으로는 소상공인의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부 기한 2∼3개월 연장,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한다. 또 세액공제의 경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공제한도 5%p 상향, 선결제 세액공제 재추진 및 공제율 확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은 2022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들이 600만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에서 지원금 차등지급안으로 발표돼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인수위의 차등지급안은 현정부안 보다 오히려 크게 퇴행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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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2-04-29 18: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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