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뉴스부산=행정안전부는 오늘(5월1일)부터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2022년 자원봉사종합보험(2022.5.1.∼2023.4.30,)’의 보장범위와 금액을 대폭 개선하여 신규 계약을 체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17년째 지속 시행되고 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자원봉사인증기관(전국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로, 지역사회에서 쓰담 달리기 등 비공식 및 일회성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중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도 해당 활동을 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로 인정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증가되고, 상해시 입원 일당이 7만 원 → 10만 원으로 오르는 등 활용도가 큰 7개 주요항목의 보장금액이 대폭 상향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인증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인증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청구서 등을 갖추어 보험사로 보험 접수 및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진행현황, 보장금액 등 세부사항은 종합보험 직통전화(1833-4435) 또는 카카오톡채널(“자원봉사종합보험”검색)을 통해 상시 안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자원봉사자가 종합보험제도를 잘 활용하고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튜브, 모바일 앱, 대형전광판 홍보영상, 지면보도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다양화하여 종합보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안전교육 영상 제작, 안전용품 배포 등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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