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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7월 1일부터 부산 시내 7개 지하도상가(남부권 : 국제몰, 남포몰, 광복몰, 부산역 / 중부권 : 부전몰, 서면몰, 중앙몰)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수선유지비(관리비 항목)’의 50%가 감면한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은 쇠퇴화가 진행 중인 지하도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가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지하도상가 르네상스(再生) 2030」 대책의 일환이다.


수선유지비는 전기·기계·소방 등 시설장비, 건물관리 등 상가시설물(공용부분)의 수선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그동안 시는 소요금액의 100%를 상인들에게 부과(연간 1억3천여만 원)해 왔다.


이번 감면 조치에 앞서,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상가 임대료의 50%를 지난 2020년 2월부터 감면(현재까지 98억 원 감면)해주고 있으며, 「지하도상가 르네상스(再生) 2030」 대책에 따라 화장실, 휴게·휴식공간 등 특정 공공용시설에 대해서도 올해 1월 1일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연간 4억6천여만 원)을 감면해주고 있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관리비 감면 조치는 이러한 경영난에 처한 상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드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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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3 12: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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