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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국회 본회 통과..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 지급
  • 기사등록 2022-05-29 23:58:25
  • 기사수정 2022-05-30 0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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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회방송 생중계]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2.5.29)


뉴스부산=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을 담은 2022년도 제2회가경정예산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0일 오전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후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추경예산안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 기권 5인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의 경우 '30억원 이하'50억원 이하'로 확대,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 대상은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 보정률 90%100%로, 하한액 50만원100만원으로 확대됐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100만원200만원씩,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은 200만원 300만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2조5천억원어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가 1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기존 방역 보강 예산 6조1천억원7조2천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날 추경 통과 후 인사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도 보정률과 하한액을 높여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코로나19 관련된 방역예산 보강과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민생경제를 위한 생계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손실보상을 손실보상 중기업으로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발생 국회에서 증액했거나, 새로 반영해 준 사업들도 그 취지에 유념해 이행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도움드리기 위해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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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2-05-30 0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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