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 모바일 자동 심사대 이미지. 출처:관세청뉴스부산=관세청(청장 윤태식)은 8월 1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 2곳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입국 시 종이로 된 ‘휴대품 세관신고서’ 대면 제출과 함께 ‘모바일’ 방식으로도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은 △입국장에 「모바일 자동 심사대」를 설치함으로써, ‘비대면, 하이패스(HI-PASS) 방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 방법을 추가했다. 입국 시 마다 반복되는 인적사항 기재 등 여행자의 불편함과 감염병 위험 감소 및 정보의 전산 관리 등을 통한 효율적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 사용방법. 출처:관세청입국 여행자가 ▲앱(App)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16개), 김포공항(5개) 내 입국장에 설치된 총 21개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킨 후 통과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된다.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에 한해서 현행과 같이 물품검사, 관세납부 등 후속 절차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도 모바일로 신고한 물품 내역이 세관에 사전 등록되므로, 종전에 비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성실신고 내국인 여행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최적(최저) 세액을 자동계산 후 온라인으로 납부고지하여, 여행자가 통관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신고에 적용되는 △간이세율 인하(20%→15% 등), △자진신고 시의 관세감면액 한도 상향(15만원→20만원)을 관세청이 관계부처에 건의해, 관련 관세법(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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