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희 기자
▲ 유튜브 허위과장광고 화면 캡처(90% 할인가). 출처:방통위뉴스부산=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갤럭시 S22, Z 플립3 등을 ‘재고정리 2만원’, ‘도매특판가 3만원’으로 판매한다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가 7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먼저 허위‧과장광고 사례의 경우, ▶단말기 출고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2를 할인하여 2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24개월 사용과 고가요금제(8~9만원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한 공시지원금(약 50만원)에 신용카드 할인 금액(48만원, 24개월 카드사용금액 실적 최대 반영시)까지 포함된 것이다.
방통위는 또한, ▶선택약정 25% 할인 금액(24개월, 53만원)을 마치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하여 이용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단말기유통법(제7조 위반) 상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이날 방통위가 제시한 .온라인 광고업체를 통한 허위·과장광고 사례`.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되어 있는지, ▲터무니없는 현금지원을 제시하거나 먼저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개통 후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거래인지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살펴야 하며, ▲신분증 회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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