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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경제위기극복·사회통합 - 2022.8.15.자 ▲특별사면 1,693명 ▲특별감면 593,509명 ▲가석방 649명
  • 기사등록 2022-08-12 16:05:32
  • 기사수정 2022-08-12 16: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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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정부의 2022년 광복절 사명 대상에 포함됐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前 STX그룹 회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의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출범 후 첫 광복절을 맞이하여,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2022. 8. 15.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조치내용을 보면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복권 : 1,638명으로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11명 ► 주요 경제인 : 4명 ► 주요 노사관계자 특별사면・복권 : 8명 ►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807명(社) ►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4명(社) ►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제재 특별감면 : 92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569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592,037명 ► 가석방 : 649명이다.


정부는 이번 사면의 특징을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사면, 노사 통합을 위한 사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국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제재 감면으로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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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2-08-12 16: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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