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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부산광역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부산지역에 거주 외국 국적 유아도 우리나라 유아와 동일한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제공:부산교육청전경

뉴스부산=부산광역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부산지역에 거주 외국 국적 유아도 우리나라 유아와 동일한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산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거소)등록이 완료된 만 3∼5세의 외국 국적 유아 130여 명이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총 15만원(교육과정 10만 원, 방과후과정 5만 원), 사립유치원은 1인당 총 35만원(교육과정 28만 원, 방과후과정 7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유아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조항 신설에 따른 것으로, 부산교육청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할 예정이다.


김순량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조치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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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08 18: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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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희 기자 유재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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