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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발급 담합 '3개 업체' 제재 - 아이앤텍, 씨아이테크, 한국정보인증(舊 디지털존)
  • 기사등록 2024-08-25 19:49:10
  • 기사수정 2024-08-25 19: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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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발급 담합 '㈜씨아이테크, ㈜아이앤텍, 한국정보인증㈜[舊 ㈜디지털존]' 3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학(교)에 증명발급(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10여 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가격 및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학(교)은 재학생 · 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는 방식이며,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3개 사는 상호 가격 및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 및 증명발급기 가격 등을 설정하고,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을 금지하며,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교)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 사 영업담당자들 간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합의를 실행했다.


3개 사는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했으며,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대학(교)]를 대부분 유지할 수 있었다.


아이앤텍 2.7배(237만 원 → 650만 원), 씨아이테크 1.5배(708만 원 → 1,029만 원), 한국정보인증(舊 디지털존) 1.3배(727만 원 → 966만 원)를 각각 인상했다. 이들 3개 사가 다른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한 건수는 담합 이전 약 2년간 30건 → 이후 약 7년간 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 2022년 기준 인터넷증명발급 건수는 약 550만 통[아이앤텍 및 한국정보인증(舊 디지털존) 발급 통수 기준]으로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다. 이 사건 담합은 사업자 간 가격 경쟁 및 기술 혁신 등을 제한하여 대학(교)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국내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약 7년간 대학(교)의 재정 낭비 및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 · 제재함으로써 향후에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기술 혁신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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