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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병무청(청장 김종철)은 병역사항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직계비속 포함)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5년 1월 중 변동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공개대상 중 2007년생 출생자(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가족관계등록부)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31일까지이며, 신고할 병역사항은 2007년생의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을, 가족관계 변동(입양 등)이 있는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서면 신고 시, 병역사항 변동신고서(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하고, 인터넷 신고 시, ‘병무청 누리집-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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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03 21:39:12
  • 수정 2025-01-03 21: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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