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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업체 (제조실) 시설개선 후 사진=부산시 제공


뉴스부산=부산시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식품제조업소,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


먼저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까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이자율은 각각 연 1.5퍼센트(%)이다.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1천5백만 원까지이며, 대출이자율은 연 1퍼센트(%)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에서 융자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가까운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군 환경위생과로부터 융자지원 대상 결정 통보를 받아야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심사 시, 개인의 신용도, 담보, 매출액 등에 따라 지원 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마련된 재원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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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06 13: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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