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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기간(1.10~2.10)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및 환급' - 디지털상품권 구매(15%), 환급(15%), 온라인전통시장관 할인(5%)
  • 기사등록 2025-01-13 01:13:14
  • 기사수정 2025-01-13 0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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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유형별 월 구매한도 및 할인율.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뉴스부산=중소벤처기업부가 설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 모바일형) Big4 이벤트'를 오는 2월 10일까지시행하고 있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첫번째 이벤트로 디지털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 15%로 상향한다. 설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제수물품 등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율을 5%p 늘린다.


두번째,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이내로 디지털상품권을 환급해준다. 환급은 총 4회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며, 각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천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천원이다.


실제환급은 각 회차기간 (1회차=1.10.~1.17. 2회차=1.18.~1.24. 3회차=1.25.~1.31. 4회차=2.1.~2.10) 종료 일주일 뒤(1~3회차)에 선물하기(카드형),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4회차 기간 결제액 환급은 카드‧모바일형 통합 신규 플랫폼 출시(3.1.)일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세번째,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구매시 상품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 디지털상품권 구매할인(15%), 환급행사(15%)와 더불어 온라인전통시장관에서 할인쿠폰(5%)까지 모두 적용 받는다면 최대 35% 할인 혜택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네번째, 같은 기간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이벤트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합산 3만원이상 사용시 자동응모되며, 2월 중 추첨을 통해 카드,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 각 2,025명(1등 1명 100만원, 2등 4명 각 50만원, 3등 20명 각 20만원, 4등 2,000명 각 5만원)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카드, 모바일,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설 맞이 디지털상품권 할인판매와 환급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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