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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햄버거·떡볶이 등 패스트푸드 음식점 집중 점검 - 프랜차이즈 등 배달·판매업체 총 3,600여 곳 대상 위생관리 강화
  • 기사등록 2025-02-05 23:59:34
  • 기사수정 2025-02-06 0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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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대표간식인 햄버거, 핫도그, 떡볶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대상으로 2월 10~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1인 가구·맞벌이 가정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배달앱을 통한 패스트푸드 소비가 2023년 상반기 1.4조 원 → 2024년 상반기 1.7조 원(약 22.7.% ↑) 늘어나고 있고,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령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배달음식의 사전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청소년 등이 많이 섭취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핫도그·떡볶이·순대·김밥·튀김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약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을 포함하여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며, 햄버거, 핫도그, 튀김 등의 조리식품 약 200여 건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소비 경향 등을 반영해 점검대상을 지속 확대한다.


참고로, ’24년도에는 배달음식점 총 15,206곳을 점검해 66곳(약 0.4%)을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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