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뉴스팀
▲ 7일 부산 북항 4부두 기름 유출 현장 사진=부산해양경찰청 제공뉴스부산=부산 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5시 46분쯤 부산 북항 4부두에 정박 중이던 132t 급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방제를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사고로 부산해경은 해양환경공단, 방제업체 등과 함께 합동 방제조치를 진행해 오후 3시 10분께 모두 완료했다.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사고선 주변 오일펜스 100m를 설치하고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했다. 해경은 해당 선박을 대상으로 기름 유출 경위와 양을 조사하고 있다.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자와 선박 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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