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뉴스팀
▲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출처=국세청(2025.3.5.)뉴스부산=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이달 18일 조기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지원을 위한 조치다.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지난 10일까지 제출했을 경우,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기업이 ’25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의 근로자가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 시, 요건 검토 후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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