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뉴스팀
▲ 사진=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제공(2025..7.1.)뉴스부산=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예상되는 산림 내 계곡과 하천 등 이용객 증가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 물놀이 시설 등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조성·설치 △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 불 피우기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 출처=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2025.7.1.)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국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와 같은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불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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