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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 진다고 11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22.7.11. 공포, ’23.1.12. 시행)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또 12일부터는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되며,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 제작 후 신청자에게 바로 배송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빠르게 수령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2월 1일부터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진(3.5㎝×4.5㎝,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형식)로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하고, 6개월 이내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 후 지문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6개월이 지나면 정부24에서 신청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자동 반려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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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1 2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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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성 기자 조태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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