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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개인정보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문배달 플랫폼 13개 사 대표,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및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문배달 플랫폼 13개 사:▲㈜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메쉬코리아 ▲㈜바로고 ▲㈜스파이더크래프트 ▲㈜우아한청년들 ▲㈜우아한형제들 ▲㈜위대한상상 ▲쿠팡㈜ ▲쿠팡이츠서비스(유) ▲㈜푸드테크 ▲(유)플라이앤컴퍼니 ▲㈜헬로월드

개인정보위는 이번 서명식은 주문배달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 의무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 이행되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가 강화되고, 권한이 있는 음식점과 배달원이라도 배달이 완료되면 열람이 제한된다. 아울러 개인정보에 접근한 기록이 보관·관리되는 등 이용자 개인정보가 더욱 견고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사장 주용완)은 참여사의 규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의 미이행 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권고하는 등 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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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15 00:02:44
  • 수정 2023-03-17 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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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성 기자 조태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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