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뉴스부산=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3년 차를 맞아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 등이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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