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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 - 「형법」 개정안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5-12-04 15:28:28
  • 기사수정 2025-12-04 1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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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 등의 범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되어 최대 징역 15년(법정형 상한 징역 10년, 가중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액수에 따라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야 하더라도 최대 징역 30년(법정형 상한 징역 20년, 가중하면 징역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죄질에 부합하는 합당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형법 개정을 통해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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