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뉴스부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송공사(KBS)가 운영하는 ‘KBS한국어능력시험(1급~4+급)’을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재공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재공인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절차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효하며, 한국어 능력 평가의 공신력을 유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재공인된 시험 등급은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이며, 한국어 능력 검정의 대표적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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