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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뉴스부산] 정부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 외국어선 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24억 원을 징수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함정을 투입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외국어선이 어획량을 축소 보고하거나 어창용적도를 소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두 기관은 총 241척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진행해 조업 질서 준수를 촉구했다.

이번 단속은 11월 서해 특정해역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어선들이 12월 목포·제주권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법적 어업을 보호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매년 12월 목포·제주 해역에는 하루 평균 5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합법적으로 조업하고 있어 불법 행위 차단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제주 해역에서는 불법 안강망 어구 15통이 발견돼 전문 철거선을 투입, 현재까지 9통을 철거했다. 철거 과정에서 잡힌 어획물은 바다에 방류했으며, 불법어구 규모를 파악해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철거된 어구만으로도 약 5억 원대 경제적 손실이 불법 조업 어선에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수산자원을 황폐화하고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우리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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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단속 #중국어선나포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무관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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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2-10 11: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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