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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올해 약 30만 명의 공직자가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오는 3월 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올해는 2월 28일이 토요일이라 신고 기한이 3월 3일로 연장됐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신고 항목에는 부동산, 1,000만 원 이상 금융자산, 500만 원 이상 귀금속·예술품·회원권, 연간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과 예치금이 신고 대상에 추가됐다.


공직자는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금융·부동산·가상자산·자동차 보유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신고 편의를 위해 챗봇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안내 동영상을 제공한다.


신고된 재산은 각 기관 공직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말 통합 공개된다. 국민은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허위 기재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 시 과태료 부과, 해임, 징계 의결 요구 등 법적 조치가 뒤따른다.


올해부터 가상자산이 전면 포함되면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이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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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02 02: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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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호 기자 강경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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