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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누리집(출처=https://www.foodsafetykorea.go.kr)



[뉴수부산]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해야 한다. 이 사이트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과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제공해 소비자가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흩어져 있던 안전정보를 통합해 ‘올바로’를 운영해왔으며,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해 2025년 기준 89만 명에 달했다. 현재까지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은 총 4,631개에 이른다.


올해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구글 광고 플랫폼을 활용한 배너 광고, 인플루언서 협업 영상, 지자체 및 소비자단체 홈페이지 배너 게시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가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제품명을 검색해 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에게도 소비자에게 구매 전 ‘올바로’ 확인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하고, 반드시 ‘올바로’에서 성분 정보를 확인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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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13 09: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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